| 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심초음파학회(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
본회는 우리나라 심초음파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및 후원
2) 심초음파학의 연구 조성 사업
3) 학회지 및 기타 관련 도서의 발간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5)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에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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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회 원 |
제 4조 (구성 및 자격) |
본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정회원: 심초음파학 연구 및 진료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의 및 의과학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2) 준회원: 심초음파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반의, 간호사, 기사 및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심초음파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 에서 승인된 사람.
4)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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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입회) |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입회 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제 6조 (의무 및 권리) |
1)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 4조 1) 2) 4)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4) 제 4조 1) 2) 항에 해당하는 회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3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3회 이상 본회의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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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 임 원 |
제 7조 (임원) |
본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2인
3) 이사장 1명
4) 이사 20명 내외
5) 학술지편집장 1인
6) 감사 2명
7) 평의원 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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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학술지편집장은 학회학술잡지의 편집및 발행을 총괄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6)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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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부회장(1-2인),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회장, 부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참석하지 않는 다.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전에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2) 이사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없다.
3)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4) 학술지편집장의 임기는 5년으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학술지편집장은 임기 가 끝나는 전년도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5)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평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평의원회에 연속2회 불참시 평의원 자격을 재심사한다. 평의원의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한국심초음파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평의원의 신청은 기존 평의원 2인의 추천서와 후보자의 이력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여 총회에서 공표한다.
6) 감사는 평의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나 중임 할 수 없다.
7)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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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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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에 공로한 자로서 임기는 65세까지 한다.
2)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의 인준을 받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단,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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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장 조 직 |
| 제 11조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이사회
3) 위원회
4) 임원추천 위원회
5)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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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평의원회) |
1)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3) 의장은 평의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라. 본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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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이사회) |
1) 이사장은 이사를 평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이사와 함께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2) 이사장은 회무집행을 위하여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이사 및 편집장이 참석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다음의 임무를 담당할 담당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가. 총무 나. 학술 다. 기획홍보 라. 연구 마. 간행(학술지편집장)
바. 재무 사. 보험 아. 국제교류 자. 정보 차. 교육수련 카. 기타
6) 이사회는 다음 부서 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 나. 학술 다. 기획홍보 라. 연구 마. 학술지 편집 및 간행
바. 재무 사. 보험 아. 국제교류 자. 정보 차. 교육수련 카. 기타
7) 이사는 전항 각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8)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가.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각 위원회의 위원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라.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마.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및 강연회에 관한 사항
바.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가 임기중 유고 시에는 보충할 수 있고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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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위원회) |
1) 제 13조 5항의 각 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 간 명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준한다.
3) 본 회의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위원회에 산하에 별도의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연구회 시행규정”에 따른다.
5)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인증의 제도를 관할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심초음파학회 인증의 시행규정”에 따른다. |
제 15조 (임원추천위원회) |
1)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평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2) 위원회는 자문위원, 전임회장, 전임이사장, 현이사장(당연직) 중 총 5인으로 구성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1~2명, 이사장을 선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도 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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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의사록) |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 5장 재 정 |
제 17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18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학회지에 공고한다.
2) 회계 연도는 정기 평의원회의를 기점으로 한다. |
| 제 6장 부 칙 |
제 19조 (회칙개정) |
1) 본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 20조 (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 21조 (발효) |
본 회칙은 총회 보고 후 즉시 발효한다. |
| (본회칙은 2010년 11월 28일 평의원회에서 통과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