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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 확대의 건
  • 작성자한국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18-10-17
  • 조회수717

 

     [심초음파검사 인증 제도 확대]

 

심초음파 검사는 각종 신체 장기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와 달리

심장을 구성하는 심근, 판막, 혈관 등의 기능적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일반 초음파는 CT, MRI 등을 통해 대체 혹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심초음파는

심장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 방법인 동시에 다른 검사

방법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이 다르며, 검사의 높은 난이도와 대체 불가능성이 반영되어

2차 초음파 급여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대가치점수를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심초음파는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심장병 진단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검사이며, 심장 기능 평가와 해석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치료와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격한 질관리가 중요하나 급여화 확대 이후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검사 시행과 결과 판독과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 확대 시책으로 2020년 심초음파 보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검사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학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심초음파 검사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해 이와 관련한 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약 1,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들을 배출하였고,

인증의 선발과정 및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 학회들과 활발히 교류

하여 심초음파검사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이룬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 본 학회에서는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인증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심초음파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었으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의 정도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하에 심초음파가

시행되도록 하여 심초음파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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