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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회비 특전 일부 변경 안내
  • 작성자한국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26-05-19
  • 조회수210
[연회비 특전 일부 변경 안내]
본 학회는 2026년 4월 상임이사회에서 학회 운영을 위한 연회비 특전 일부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일 (월)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됨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회비
특전
1) <한국심초음파학회 웨비나 및 워크샵> 등록비 50% 면제

2)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연회비 한도 내에서 차감 (차액 발생 시 추가 납부 필요)

3) <심초음파 인증의 시험> 응시 자격 조건에 포함

4) <해외학회 참가지원>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5) (최근 3년동안 연회비 2회 납부 시) 학술자료실 열람 권한 부여
1) <심초음파 인증의 시험> 응시 자격 조건에 포함

2) <해외학회 참가지원>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3) (최근 3년동안 연회비 2회 납부 시) 학술자료실 열람 권한 부여

4) <한국심초음파학회 연구비>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학회회칙 제7조 (의무 및 권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본 회의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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