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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인증의 시험-실기시험] 시행 관련 추가 안내
  • 작성자한국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21-06-22
  • 조회수936

 


[2021년도 인증의 시험-실기시험 시행 관련 추가 안내]


 


 


2021년도 인증의 시험 실기시험 시행에 대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지난 2월, COVID-19 방역 관련하여 필기시험만 시행한 바 있으며, 실기시험은 오는 8월 22일 (일)시행 예정입니다.


본 학회 인증의관리위원회에서는 COVID-19로 인하여 8월 실기시험 또한 응시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감염방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는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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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실기시험 응시 가능 기간 안내



    2021년 기준, 


    ① 신규응시자 (2021년 2월 필기시험 응시대상)


    ② 부분재시험자 (실기시험)의 실기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2023년 시험까지로 적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 응시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① 신규응시자: 2021년도에 응시하지 못했던 실기시험에 대하여 응시여부 사전조사 진행



  •       - 2021~2023년도 매해 사전조사 메일 발송하여 응시여부 확인 (위 기간 중 1회 접수하여 응시 가능)




        <(신규응시자 대상) 실기시험 응시여부 사전조사 설문지 URL>


        https://forms.gle/LyNi721k4YcjFW3J8


 



  •       - 응시 년도에 기존 응시원서의 데이터 적용 (신규접수 없음 / 추가 응시료 없음)




   ② 부분재시험자: 2023년까지 실기시험의 부분응시 자격을 인정하며, 기간 중 1회 접수하여  응시 가능


 



  1.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



   ① (2021. 07. 18 - 24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경우, 실기시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② 위 기준일 이후 실기시험을 준비하였더라도,


       시험 3주 전, (2021. 08. 01 - 07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실기시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1. 3. 필요시 실기시험 응시자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실명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인증의관리위원회


 


 

첨부파일
2021.08_인증의 시험 및 서류접수 안내의 건 (실기-부분재시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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