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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증의 자격 갱신관련 안내의 건_2014년도 취득
  • 작성자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18-08-23
  • 조회수1115

안녕하십니까

인증의 제도 규정 제4장 제7조에 의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자격을 취득하신 선생님께서는 2019년도에 갱신 심사를 신청하셔야 하므로 
이번 접수 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편의와 인증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갱신심사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3일 (목)부터 2019년 1월 28일 (월) 
오후 5시까지 이오니 기한 내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도 인증의 자격 취득자 중, 이후에 지도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도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지도인증의의 자격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_인증의 자격 갱신 관련 안내의 건_2014년도 취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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