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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인증의 자격 갱신관련 안내의 건_2011년도 취득
  • 작성자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16-07-11
  • 조회수727

안녕하십니까

인증의 제도 규정 제4장 제7조에 의거, 심초음파 (지도)인증의는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자격을 취득하신 선생님 중 2016년도에 자격갱신을 완료 하지 못하신
선생님께서는 2017년도까지 갱신을 완료하셔야 하므로 이번 갱신 신청 접수 기한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 부탁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의 편의와 인증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갱신심사 신청기간은 2016년 12월 26일(월)부터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5시까지 이오니 기한 내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1년도 인증의 자격 취득자 중, 이후에 지도인증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도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지도인증의의 자격 갱신만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_인증의 자격 갱신 관련 안내의 건_2011년도 취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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