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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인증의 제도 규정 변경 안내의 건
  • 작성자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16-06-16
  • 조회수956

2016년도 6월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문 현 행 개 정

제3장


심초음파 인증의 요건


제5조 1)항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3회 이상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18평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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