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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제도 개정 사항 안내 [갱신 관련 조항]
  • 작성자한국심초음파학회
  • 등록일2021-01-11
  • 조회수637

 


 


<인증의 제도> - 자격 갱신에 대한 개정 사항 안내


 


 


[2020. 07. 04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장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제8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심초음파 인증의 자격 갱신


제8조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나 부득이한 신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갱신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증빙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단, 유효기간 및 유예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은 상실되며, 제3장에서 규정한 인증의 자격 취득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자격을 재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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