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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2023년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관련 안내
작성자
한국심초음파학회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178
대한의학회 공문 안내 건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제출해야하는 2023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허용범위 초과내역이 있는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정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공문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025-339(20250708)_보건복지부 2023년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pdf
2025-339(20250708)_붙임-보건복지부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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