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초음파학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계정보처리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심초음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계정보 이용기관으로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본 학회의 임직원 및 사무국 직원
2. 본 학회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연계정보를 취급하는 자(이하 "외부직원"이라 한다)와 연계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CI)를 말한다.
2.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이란 연계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란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회원 등)을 말한다.
5.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란 본 학회의 연계정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적용·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6. "연계정보관리자"란 본 학회의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 관리하고, 이 지침에서 정한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계정보취급자"란 본 학회의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연계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계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2장 연계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계정보 보호조직)
① 본 학회의 연계정보 안전조치 최고 승인권자는 이사장으로 하며,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는 정보이사(정보위원회 위원장)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연계정보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 총괄
2. 연계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및 점검
3. 연계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연계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5. 기타 연계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연계정보관리자는 학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해당 관리 영역에서 취급하는 연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에서 취급하는 연계정보의 보호 및 실무 관리
2. 사무국 소속 연계정보취급자 및 외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3.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및 관리·감독
4. 연계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청구의 접수 및 처리
5. 연계정보의 파기 집행 및 기록 관리
③ 연계정보취급자는 사무국 내 연계정보 처리 담당자 및 홈페이지 위탁운영 관리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준수 및 이행
2. 업무상 알게 된 연계정보의 제3자 누설 및 무단 제공 금지
3. 연계정보 보호 교육 이수
4. 기타 연계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제5조(교육)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는 연계정보관리자, 연계정보취급자 및 외부 위탁업체 수탁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계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계정보의 취급 및 관리
제6조(연계정보 접근 권한의 관리)
① 본 학회는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연계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는 연계정보취급자의 보직 변경, 퇴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는 연계정보취급자별로 독립된 계정을 발급하고 타인과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본 학회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정보의 보유)
① 연계정보의 보유기간은 회원 가입 시부터 탈퇴 시까지 등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가 보유기간을 정한다.
제8조(연계정보 수집·제공 시 보호조치)
① 외부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거나 외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확보된 전용선, 가상사설망(VPN) 또는 TLS 1.2 이상의 안전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취급자는 외부에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회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학회 홈페이지 정식 관리자시스템을 통한 본인인증 대조의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제9조(연계정보의 저장·보관)
① 연계정보가 포함된 출력자료 및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등 연계정보처리시스템은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통제구역에 위치시켜야 한다.
③ 업무용 개인용 컴퓨터(PC)에는 연계정보를 저장할 수 없다. 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연계정보 수집 출처, 수집 시기, 수집 목적 등 관련 기록 로그는 최소 1년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의 파기)
연계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는 재활용하지 않으며, 출력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정보의 파기)
보유기간 경과, 회원 탈퇴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연계정보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등록번호와 분리·보관 조치)
①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저장되는 경우 물리적 또는 논리적 분리·보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단, 본 학회는 회원 및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수집·보유하지 아니하며, 향후 법령상 근거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본 조를 적용한다.
제4장 연계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전송
제13조(연계정보의 저장 및 전송)
① 본 학회는 연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전송 계층 보안(TLS 1.2 이상) 프로토콜을 적용하거나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 등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는 데이터베이스(DB) 및 저장매체에 연계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5장 취약점 점검
제14조(취약점 점검)
① 연계정보관리자는 연계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발견된 결함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제15조(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공개)
본 학회는 정보주체가 연계정보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대외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해킹,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본 학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를 준용하며, 연계정보 안전조치 책임자(정보이사) 지휘 하에 즉시 피해 최소화 조치 및 신고를 진행한다.
제17조(연계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등)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한국심초음파학회 공식 이메일(kse0930@ksecho.org)을 통해 해당 권리 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